디스크관련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이럴경우 보험금은?
어머니가 2009년 3월에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2010년) 3월에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조사하다가 보니,
어머니가 보험들기전인 2008년 7월에 허리를 다쳐 병원에 3일 정도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X-ray 결과를 보니 퇴행성 척추증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보험설계사분에게서 전화와서 22+43번을 5년부담보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수술비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사 면책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보험들기 9개월전에 허리를 삐끗해서 2~3일 병원 다닌 것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손해사정사가 올린 소견서를 올리겠습니다.
- 조건 : 22+43번 각 5년부담보 조건
가입 전 물건들다 허리삐긋하여 엉덩이및 하지통증 증상 발생하여 방사선 검사 시행 후,
골증식을 동반한 퇴행성 척추증 진단받고, 척주 측만증 및 퇴행성 척추증,
요추디스크(의증) 진단후 물리치료 시행한 사실 확인되는바 진단명, 치료력등 고려하여 22+43번 각 5년 부담보로 조건
* 보험전문가 까망달 답변 *===================
어머님의 디스크관련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쉽지만...이번 보험회사의 판단은 잘못된...나쁜넘들식의 판단이 아닌,가입시...고지의무를 위반했기에...
그나마(?) 보험회사가 강제해지 안시키고 해당부위 부담보로 보장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경우입니다.
가입당시...
x-ray검사도...정밀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에...원래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지사항을 위반하셨기에...어쩔수 없이..보험회사의 판단되로 처리가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번 어머님 허리디스크수술이...상해로 발생한 내용이라면...
상해관련 보험금을 받을수는 있겠으나...이 또한...기존에 허리가 원래 아팠기 때문에..디스크가 도진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들만(?)의 의사소견까지 제시하고 한다면..이또한 보험금 받기는 힘들뿐더러~
보험이 강제해지될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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