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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고지의무 관련 질문. 실손보험 알릴의무 고지사항.

by ✅혜자정보01✅ 2011. 2. 11.



의료실비보험 고지의무 관련 질문. 실손보험 알릴의무 고지사항.


 Q. 보험질문
 

제가 이번에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려는데요.
과거에 치료받은 병력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치료받은 이력을 국민건강공단에서 검색한 것과 기억나는 것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5년 가을 넘어짐으로 인한 코뼈 휘어짐으로 수술
2. 작년 탈모 클리닉 (2009년 4월 말 부터 10월 중순 까지)
3. 09년 7월 13~14일, 어깨근육뭉침으로 부황 및 물리치료
4. 손목 인대 손상으로 2009년12월 5일 정형외과 x-ray 사진, 12월 7~9일 한의원에서 침 치료
5. 허리디스크 : 2004년 중순 CT촬영, 2008년 한의원 허리 침 치료


 
이 중 1~4번은 보험 가입 시 고지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이는데,
5번 허리디스크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요.
 


이와 관련해서 알아본 결과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보험 가입 시 허리디스크에 대해 고지한다.

이 경우에는 상해관련 담보가 부담보처리 되어 보장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부담보처리 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해 관련 특약 (골절진단비,골절수술비,화상진단/수술비, 깁스치료비 등) 뿐만 아니라,
일반상해입원비, 실손의료비(상해통원형/종합입원형) 담보까지 모두 가입이 거부되는 건가요?

 
2. 보험 가입 시 허리디스크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미 CT촬영을 했던 기록이 5년이 지났고,
2008년 허리 관련 침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1회성이라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보험 가입 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5년동안 해당 부위의 치료 기록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약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맞더라도 혹시 5년이 되기전에 다른 상해 혹은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이런 병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허리가 아닌 다른 부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거부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른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국민건강공단에서는 12개월 이내의 것만 확인이 되어서요.
다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보험전문가 까망달 답변.

 의료실비보험 고지의무 관련 질문. 실손보험 알릴의무 고지사항.



잔잔한 병력이 쫌 있으시네요 ^^;;


일단 보험가입시...고지의무사항에 해당 하는 것들과 아닌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약관에 규정된 대로만 정확하게 알릴것은 알리고 가입하게 되면...
향후~ 보험금청구사례 발생시 가입자가 불이익 받는것도 없다 하겠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5년 가을이라 하셨는데...가을 정확히 언제신지요??
현재가 8월인데 오늘날짜 이전이라면 고지건에 해당되지 않겠으나~
오늘날짜 이후라면 수술한 내용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 고지시......코 관련 기간설정 부담보가 예상되어진다 하겠습니다.
(코에 관한 부담보도 피하시고 싶으시면..가입을 5년 넘긴 시점에 하시는게 좋겠죠 ^^)

 
(2)-- 탈모의 원인에 따라서 고지대상이 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질병으로 인한 원인이라면...님의 치료력을 봤을때...
까딱하다간...'질병관련 실비'특약이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탈모의 완전치료는 거의 없다 하기에...자칫 제일 위험한(?)...가입하기 까다로운 병력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원인없이..오래전부터 탈모였고...최근 미용의 목적으로 병원간것이면..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자세히 확인해야 할 병력이라 하겠습니다.

 
(3)-- 엑스레이등을 찍지 않고 치료 받으신거면...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인대 손상의 원인을 알아야 하며...
x-ray 후 치료를 동반하셨기에..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단순 x-ray만 찍으셨다면 고지하지 않으셔도 됐겠지만...한의원에서의 치료가 있었기에..고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 경우.....
회사별로 다소 상이하겠지만...x-ray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심사 보라는 회사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가볍게 통과될 고지건입니다.

 
(5)-- 2004년의 ct촬열은 고지건에 해당안되며...
2008년 허리 침 치료도 고지건엔 해당안되나~ 침 치료를 얼마큼 받았냐에 따라서 고지건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양약에선 '디스크'라고 하는 병명이...한의학에선 '요각통'이라하여..비슷한 병명으로 보고 있는데...
요각통의 원인으로 치료받은 기간이 길어지면...상해관련 특약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간단한 병력은 아닌데...이 경우에도 자세한 병력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2004년은 괜찮은데 2008년 한의원 치료가 7일 넘지 않았다면 고지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고지하지 않
 가입하셔도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허리 디스크관련해서의 고지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1,2,3,4번에 해당되는 병력들의 자세한 치료력과 방법을 확인해야지만...
정확히 가입이 될지 않될지...보장에 제한이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되겠으며...



 
이러한 판단후에.....고지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가입하시는게 좋을듯하겠습니다. 
이부분 자세히 알려주신후 최대한 피해 안보고 보험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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