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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알릴의무사항 고지는 언제까지? 알릴의무기간?

by ✅혜자정보01✅ 2011. 2. 11.




보험가입 알릴의무사항 고지는 언제까지? 고지의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보험질문
 


 실비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의무고지 사항에 보면 3개월 이내 5년 이내에 병원에 갔던적이 있냐라고 하잖아요?

10년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진단을 받았다고 하던데
전 그 사실을 지금에서 알았구요
그럼 이것도 고지위반이 되나요?

10년 이내에 대해서 고지사항에 없었고 따로 디스크에대해서 고지해야 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남편도 10년전 일이라 생각도 못했던 같던데 그 뒤로 목 디스크로 치료 받은적 없구요
나중에 고지위반이라고 한다면 보험사 잘못 아닌가요??

보험사에서 정확히 질문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남편 암보험을 하나 들고 싶은데  암보험 들때도 10년전 디스크를 고지해야 하나요??

어떤 보험설계사님 지금 청구할꺼 아니면 가입하고 5년 10년 지나면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하지 않고 보험급 청구하면 지급할꺼
라고 하는데...  

만약에 10년이후에 허리쪽으로 다쳐서 보험금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입원 수술 등등 이라는 사항이 있잖아요
상해로 다친것도 여기에 속하나요??


1년전에 남편이  집안일 하다가 허벅지쪽이 찢어져서 병원에서 바늘로 꿰맨적이 있는데 3-4일 입원도 했구요 좀 많이 찢어져서
이것도 고지를 해야 하나요??


그때 운전자 보험에 일상배상 책임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 받았는데  
요즘은 보험사도 다 공유해서 보험금 청구한거 다 안다고 하던데 실비 가입할때 문제가 됐으면 말을 했을 텐데 아무말도 없던거 보면 상관이 없었는지...허벅지 다친것도 이번에 흉터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구요


보험가입할때는 생각도 안 나더니...
이것도 고지위반이면 어떡하나요???


 




A. 보험전문가 까망달 답변.

 보험가입 알릴의무사항 고지는 언제까지? 고지의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비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의무고지 사항에 보면 3개월 이내 5년 이내에 병원에 갔던적이 있냐라고 하잖아요?

-->넵~^^


10년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진단을 받았다고 하던데 전 그 사실을 지금에서 알았구요.
그럼 이것도 고지위반이 되나요?
10년 이내에 대해서 고지사항에 없었고 따로 디스크에대해서 고지해야 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남편도 10년전 일이라 생각도 못했던 같던데 그 뒤로 목 디스크로 치료 받은적 없구요

중에 고지위반이라고 한다면 보험사 잘못 아닌가요??
보험사에서 정확히 질문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릴의무 작성 용지에 기재할 내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5년전의 병력에 대해선 기재할 칸 자체가 없습니다.
5년전의 병력은 고지하지 않더라도 보장이 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약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남편 암보험을 하나 들고 싶은데  암보험 들때도 10년전 디스크를 고지해야 하나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5년전의 병력은 고지할 칸이 없습니다.^^


어떤 보험설계사님 지금 청구할꺼 아니면 가입하고 5년 10년 지나면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하면 지급할꺼
라고 하는데...   만약에 10년이후에 디스크쪽으로 다쳐서 보험금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약관에 규정된대로...고지의무사항 다 알리고 가입한 보험은...
보험금 못 받을일이 없습니다.
또한...설령 미고지보험가입했다 하더라도...가입후 5년동안 해당 미고지로 인한 추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미고지한 병력에 대해서도 보장토록 약관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입원 수술 등등 이라는 사항이 있잖아요
상해로 다친것도 여기에 속하나요??

-->질병이건 상해건...5년이내 진찰 검사등을 통해 입원 수술등을 받으셨다면...고지사항입니다.


1년전에 남편이  집안일 하나가 허벅지쪽이 찢어져서 병원에서 바늘로 꿰맨적이 있는데 3-4일 입원도 했구요
좀 많이 찢어져서 이것도 고지를 해야 하나요??

-->봉합수술 & 입원치료를 받으셨기에 고지사항에 포함됩니다.
현재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그닥 문제될 고지사항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운전자 보험에 일상배상 책임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 받았는데  
요즘은 보험사도 다 공유해서 보험금 청구한거 다 안다고 하던데 실비 가입할때 문제가 됐으면 말을 했을 텐데 아무말도 없던거 보면 상관이 없었는지...허벅지 다친것도 이번에 흉터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구요

보험가입할때는 생각도 안 나더니...
이것도 고지위반이면 어떡하나요???

-->운전자보험 가입전...허벅지를 다쳤는데..이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그렇게 해서 가입했는데...허벅지의 고지여부를 떠나 운전자보험을 통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앞으로도 그닥 걱정할게 없다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에게 동등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들은 일일이 약관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분명히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약관만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면......못받는 보험금(?)도 받아낼수 있는게 보험약관입니다~*^^*



까망달은 보험약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니...
약관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보험설계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운영자를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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